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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는 제도를 알고계신가요? 장애인활동지원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그리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 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을 이용하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서비스 내용 안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모든 장애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단, 모든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신청 제외자가 있는데요.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제외자 리스트를 살펴보고 내가 서비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확인 후 신청해 보세요~
✅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 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24년 2월 26일에 만 65세가 되는 경우 2024년 3월 31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급자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 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신청방법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 우편신청: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 신청
3. 팩스신청: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팩스 신청
✅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필수 제출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이용해 보세요.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만)
-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인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의료자료 제출
-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활동보조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목욕 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간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급여의 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활동보조 |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기타 서비스 제공 |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16,15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24,220원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24,220원 |
활동지원사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 차량 이용: 84,670원 - 차량 미이용: 76,340원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제공 | - 30분 미만: 40,760원 -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원 |
방문간호가 |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활동지원급여, 특별지원급여 등에 궁금하신 분은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절차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주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을 하면,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방문조사 후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를 결정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로 판정이 되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및 등급 심의 결정
-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심의내용: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및 활동지원 등급을 결정 (1~15등급)
- 결정통지: 시군구에서 신청자에게 수급자격 결정 통지
✅ 급여이용
- 수급자: 지정된 별도계좌에 본인부담금 납부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카드 발급
- 활동지원기간: 수급자와의 계약 및 수급자의 희망급여에 대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아래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확인하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네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이 있는데 활동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인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연령에 관계없이 노인성질환을 가진 분입니다.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중 하나만 이용할 수 있나요?
지급된 바우처의 한도 내에서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둘 이상의 서비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나요?
의료기관의 입퇴원 기간이 30일 이내까지는 활동급여의 이용 가능
단,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입원기간 가산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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